우리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건축이 됩니다

건축학과

디자인과 테크놀로지가 어우러지는 건축의 요람

신라대 건축학과는 20·10·6·4입니다

  • 20명 정원의 소수정예 교육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업 성취도와 취업을 책임집니다

  • 10㎡의 넓은 개인 작업공간

    전국 건축학과 평균 1인당 설계작업공간의 두 배 이상 넓은 면적

  • 건축학교육인증 최고등급 6년 취득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주관, 건축학교육 인증평가 최고등급(6년) 취득

  •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발맞추어 디지털 건축 및 BIM 등의 최신 설계기술력 교육

졸업 후 진로

  • 건축 설계사

    삼우건축, 해안건축, 희림건축 등

  • 건설사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 정부 및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 국가 및 지방 기술직 공무원

    각 시·구청 등

  • 일반 기업

    시설 관리직

  • 진학 및 유학

    국내외 대학원 등

주요 취업 성과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디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

  • 국토안전관리원

  • 부산도시공사

  • 한화건설

  • 현대엔지니어링

  • 대우건설

  •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디엠피건축사사무소

취득 자격증

교육과정

  • 1학년

    • · 기초건축설계 Ⅰ,Ⅱ
    • · 건축개론
    • · 구조의 이해
  • 2학년

    • · 건축설계스튜디오Ⅰ,Ⅱ
    • · 서양건축사
    • · 근대건축사
    • · 건축계획
    • · 건축기획
    • · 고급디지털건축
  • 3학년

    • · 건축설계스튜디오Ⅲ,Ⅳ
    • · 구조시스템
    • · 건축환경시스템
    • · 건축공간과 인간행태
    • · 건축설비시스템
    • · BIM기본설계
    • · 건축시공 및 관리
    • · 건축과 사회
  • 4학년

    • · 건축설계스튜디오Ⅴ,Ⅵ
    • · 한국건축사
    • · 건축법규
    • · 현대건축
    • · 건축재료
    • · 도시설계
    • · BIM통합설계
    • · 건물시스템
    • · 환경친화건축
  • 5학년

    • · 건축설계스튜디오Ⅶ,Ⅷ
    • · 건축경영
    • · 건축설계실무
    • · 건축현장실무의 이해
    • · 건축과 예술

교수소개

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참가 희망학생 모집

건축학과 2026-09-04 09:29 3

1. 사업개요 : 중소 · 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등록금과 취 ·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 · 중견기업 취업 혹은 창업을 이행하는 제도
신청 선발 학기 중 졸업 후
취업, 창업 중 해당사항 선택 후 신청 적격성 및 자격 심사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및 의무이행사항 수행 중소 · 중견기업에서 의무근무 / 창업

2. 모집분야 :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3.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학생 (장기휴학 · 제적 ·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가. 3, 4학년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100점 만점 기준)
  나. 졸업 후 중소 · 중견기업 취업희망자(또는 기취업자) 및 창업희망자(또는 기창업자)
  다. 학사 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이수자(12학점 이상 이수자)
  라. 초과학기자 지원 가능

4. 장학금액(학기별) : 등록금 전액 + 취 · 창업지원금
  가.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타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제외한 본인 실 납부액 지원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 · 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5. 장학생 의무 이행 사항
  가.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나.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 · 제적 ·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다. 매 학기 의무교육 이수 : 선발 학생에 대하여 재단에서 별도 안내
  라. 졸업 후 :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 근무 및 창업 (장학금 수혜 학기 수 x 6개월)
       ※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전액 반환

6. 장학금 반환 : (자진 포기) 자진 포기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 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7. 신청기간 : 2026. 9. 1.(화) 9:00 ~ 2026. 9. 18.(금) 18:00까지

8.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9. 문의 : 한국장학재단(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