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건축이 됩니다

건축학과

디자인과 테크놀로지가 어우러지는 건축의 요람

신라대 건축학과는 20·10·6·4입니다

  • 20명 정원의 소수정예 교육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업 성취도와 취업을 책임집니다

  • 10㎡의 넓은 개인 작업공간

    전국 건축학과 평균 1인당 설계작업공간의 두 배 이상 넓은 면적

  • 건축학교육인증 최고등급 6년 취득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주관, 건축학교육 인증평가 최고등급(6년) 취득

  •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발맞추어 디지털 건축 및 BIM 등의 최신 설계기술력 교육

졸업 후 진로

  • 건축 설계사

    삼우건축, 해안건축, 희림건축 등

  • 건설사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 정부 및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 국가 및 지방 기술직 공무원

    각 시·구청 등

  • 일반 기업

    시설 관리직

  • 진학 및 유학

    국내외 대학원 등

주요 취업 성과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디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

  • 국토안전관리원

  • 부산도시공사

  • 한화건설

  • 현대엔지니어링

  • 대우건설

  •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디엠피건축사사무소

취득 자격증

교육과정

  • 1학년

    • · 기초건축설계 Ⅰ,Ⅱ
    • · 건축개론
    • · 구조의 이해
  • 2학년

    • · 건축설계스튜디오Ⅰ,Ⅱ
    • · 서양건축사
    • · 근대건축사
    • · 건축계획
    • · 건축기획
    • · 고급디지털건축
  • 3학년

    • · 건축설계스튜디오Ⅲ,Ⅳ
    • · 구조시스템
    • · 건축환경시스템
    • · 건축공간과 인간행태
    • · 건축설비시스템
    • · BIM기본설계
    • · 건축시공 및 관리
    • · 건축과 사회
  • 4학년

    • · 건축설계스튜디오Ⅴ,Ⅵ
    • · 한국건축사
    • · 건축법규
    • · 현대건축
    • · 건축재료
    • · 도시설계
    • · BIM통합설계
    • · 건물시스템
    • · 환경친화건축
  • 5학년

    • · 건축설계스튜디오Ⅶ,Ⅷ
    • · 건축경영
    • · 건축설계실무
    • · 건축현장실무의 이해
    • · 건축과 예술

교수소개

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2학기 수강취소 신청 방법 안내

건축학과 2026-09-07 13:49 4

2026-2학기 최종수강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취소 신청 방법을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 수강취소 제도시행
     → 최종수강정정기간 종료 후에도 수강신청 완료한 교과목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
         (교과목 추가 신청 불가)

■ 수강취소 신청 절차 및 일정
대상 주요내용 일자
학생 1) 수강취소 신청원 작성 후 담당교수 확인(서명)을 받고
2) 학과(부)사무실로 수강취소 신청원 제출
~ 9. 14.(월) 15:00
학과(부) · 학과(부)장 확인(서명) 후 행정처리 진행 ~ 9. 15.(화) 15:00
교무팀 · 수강취소 전산 처리 ~ 9. 17.(목)
학생 · 수강취소 완료 내역 확인 9. 18.(금) 13:00 이후

■ 유의사항
    → 학기당 최대 2과목까지 취소 가능
    → 수강취소 후 총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 단, 7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취소 후 수강과목이 1과목 이상 되어야 함.
    → 담당교수가 없는 교과목은 담당교수 확인(서명)을 생략하고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 추가안내
    → 초과학기자(9학기 이상 등록자)는 수강취소 신청 불가
    → 수강취소 이후 강좌의 수강생수가 해당강좌 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강취소 신청 불가
    → 수강취소 이후의 학점을 기준으로 학점 이월 실시
    → 수강취소 완료 여부는 수강신청확인서 출력으로 반드시 확인
    → 수강취소 전 성적우수장학금 기본자격 반드시 확인
    → 수강취소 후 신규교과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