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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학기 특별교양졸업시험 면제원 접수 안내

건축학부 2016-12-12 09:19 325

교양과정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2학기 교양졸업시험(영어․일본어․중국어) 특별교양졸업시험 면제원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학과(부)에서는 공고문을 학과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면제원 제출 기간 : 2017. 01. 02(월) ~ 01. 13(금) 15:00시까지

* 취합, 학과작업 전자 등록 후 접수일 마지막 날 14시 이후 제출

  1. 교양졸업시험 면제원 제출처 : 각 학과(부) 사무실

- 학과조교는 면제원 취합 및 학과작업에 전자 등록 후 2017. 01. 13(금) 15:00시까지

교양과정대학(국 316호)으로 제출

  1. 면제원 제출 대상자 : 4학기 이상 등록한 자(2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 후 면제원 접수 가능

(* SEP·SJP·SCP 수업 이수여부 관련없이 신청가능)

  1. 4. 면제원 신청방법

가. 소속 학과 사무실 방문(해당 학생)

나. 면제원 서식 작성 후 학과 제출(해당 학생)

(면제원 : 아래 첨부파일 또는 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 참고)

  1. 면제여부 확인 : 2017. 01. 23(월) 예정

- 대학홈페이지/신라넷/학사행정/교양졸업시험

  1. 교양졸업시험 통과 대상자

가. 면제원 제출 후 면제처리 대상(증빙서류 첨부)

1) 관련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에서 개설한 해당 외국어 강좌를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3) 외국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4)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

5) 수료자 중 취업자(4대보험 가입자 또는 대학에서 취업자로 인정한 자)

* 수료자 :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더라도 교양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교부 받은 자(졸업예정자는 수료자가 아님)

* 재학 중 취업자는 해당 안 됨

가) 4대보험 가입자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1부

- 비고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는 가입자구분 중 직장가입자만 가능

나) 대학에서 취업자로 인정한 자 : 취업지원팀 문의

다) 서류는 제출마감일 한 달이내만 인정함(원본제출요망)

나. 자동면제 처리 대상

1) 졸업일 현재 만35세 이상의 재학생

2)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한 자

3) 장애인 등록자

4) 기초필수교양 국제화영역 이수학점 모두 각각 B학점 이상인 자

※ 면제대상과 범위는 첨부파일의 ‘교양졸업시험 면제원’ 참조

7. 면제원 주의사항 : 면제원 미제출 및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