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부 2016-11-11 09:43 316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각 학과에서는 희망학생에게 적극 알려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수료) 가능한 자
2) 졸업 또는 수료요건 미충족자는 신청 불가
※ 졸업요건(총취득학점·진로지도·교필·전필·졸업논문 등) 미충족자,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과목 등 미충족 자는 신청 불가
※ 졸업사정 후 미충족자는 직권으로 연기신청 취소
나. 신청내용 : 2017년 2월 졸업(수료)을 2017년 8월로 연기
다. 졸업연기 유형
유형 |
신청조건 |
등록금 |
수강신청 |
A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2회 이내) |
학점당 10,000원 (최대 3학점까지 가능) |
본인이 원하는 과목 (1∼3학점 수강신청) |
B |
①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3회 이상) ②제1전공에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부·복수·연계전공 등 학점취득을 위해 졸업연기가 필요한 자 ③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재수강 등 본인이 필요한 학점(4학점 이상) 취득을 원하는 자 ④수료요건이 되나 수료를 원하지 아니한 자 |
9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 기준 적용 (수업료의 1/6, 1/3, 1/2, 전액) |
본인이 원하는 과목 |
※ 졸업연기 A유형 승인 후 휴학은 불가함. 단, 질병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승인할 수 있으나 9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 기준을 적용함.
라. 변경내용 : 졸업연기 A유형의 신청횟수 및 등록금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청횟수 |
1회(최초학기) |
2회(최초 및 두번째 학기) |
등록금 |
학점당 40,000원 |
학점당 10,000원 |
가. 신청대상 : 2017년 2월 졸업을 원하는 자(편입생 제외)
나. 신청조건
1)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최종 취득 총 평점평균(학점포기 전) 4.2 이상인 자
가. 졸업연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1과목 이상)’ 및 ‘현금등록’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제적 처리됩니다.
나. 부·복수·연계전공 신청자는 제1전공 졸업요건만 충족되면 자동 졸업(수 료) 처리되므로 부·복수·연계전공 이수를 위해 추가 학점취득 등이 필요 한 경우 반드시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졸업연기 A유형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재학 중 2회 신청가능 하며 졸업사정 후 요건에 미달되면 졸업연기 B유형으로 변경되거나 연 기신청이 취소됩니다.
라. 조기졸업신청자가 졸업사정에서 탈락되면 다음 학기에 재학생 신분이 자 동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