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부 2020-04-10 10:35 535
여성가족부에서는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각 분야별 매년 1회, 1시간 이상(1인당 총 4시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교과 수업 등을 통해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진행 해왔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강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성고충상담실에서는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을 기존 집합교육과 함께, e-Class에 탑재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건축학부 전 학생들은 모두 사이버 대학(e-Class)를 통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학생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법정 필수교육)
나. 참여방법 : 신라 대학교 e-Class 접속 (붙임 1 참조)
다. 대 상 : 1학년~4학년 재학생 전원 (휴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학생 제외)
라. 교육 내용 :
구분 |
방법 |
교육내용 |
강의시간 |
1~4학년 재학생 전원 |
e-Class 접속 온라인으로 진행 |
-1차시~4차시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부 제공 컨텐츠 (한국어 버전) |
약 1시간 50분 ※1-4차시까지 모두 수강해야 이수처리 |
마. 참여확인 : 온라인 시청 후 설문, 형성평가 진행 후 출석 완료 확인
바. 기타문의 : 성고충상담실 손혜선(내선 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