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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졸업연기 신청 안내

건축학부 2017-11-28 09:38 2,185

2018년 2월(2017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연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각 학과에서는 희망학생에게 적극 알려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1. 신청자격 : 8학기(5년제 과정은 10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기준을 충족한 자

※ 졸업요건(총취득학점, 진로지도, 교필, 전필, 졸업논문 등) 미충족자, 사범 대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요건 등 미충 족자는 신청 불가

※ 졸업사정 후 미충족자는 직권으로 연기신청 취소

  1. 신청내용 : 2018년 2월 졸업(수료)을 2018년 8월로 연기
  2. 신청기간 : 2017. 11. 27(월) ~ 12. 21(목)
  3. 신청 및 승인방법

가. 학생 : 신라넷 → 학사행정 → 학적 → 졸업연기신청

나. 학과(부)장 : 포탈 → 업무 → 학과업무 → 졸업연기 신청자관리

  1. 졸업연기 유형

유형

신청조건

등록금

수강신청

A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2회 이내)

학점당 10,000원

(최대 3학점까지 가능)

본인이 원하는 과목

(1∼3학점 수강신청)

B

①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3회 이상)

②제1전공에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부·복수·연계전공 등 학점취득을 위해 졸업연기가 필요한 자

③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재수강 등 본인이 필요한 학점(4학점 이상) 취득을 원하는 자

④수료요건이 되나 수료를 원하지 아니한 자

9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 기준 적용

(수업료의 1/6, 1/3, 1/2, 전액)

본인이 원하는 과목

  1. 유의사항

가. 졸업연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1과목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제적 처리됩니다.

나. 부·복수·연계전공 신청자는 제1전공 졸업요건만 충족되면 자동 졸업(수 료) 처리되므로 부·복수·연계전공 이수를 위해 추가 학점취득 등이 필요 한 경우 반드시 졸업연기 B유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졸업연기 A유형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재학 중 2회 신청가능 하며 졸업사정 후 요건에 미달되면 졸업연기 B유형으로 변경되거나 연 기신청이 취소됩니다.

라. 졸업연기 A유형 승인 후 휴학은 불가합니다. 단, 질병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승인할 수 있으나 9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졸업연기 A유형, B유형 중 수업료의 1/6, 1/3, 1/2 납부자는 학기 중 타 대학 학점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바. 2017년 8월(2016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 전공졸업시험(졸업논문, 졸업작품 등) 미통과자는 수료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