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부 2017-11-28 09:38 2,185
2018년 2월(2017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연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각 학과에서는 희망학생에게 적극 알려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 졸업요건(총취득학점, 진로지도, 교필, 전필, 졸업논문 등) 미충족자, 사범 대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요건 등 미충 족자는 신청 불가
※ 졸업사정 후 미충족자는 직권으로 연기신청 취소
가. 학생 : 신라넷 → 학사행정 → 학적 → 졸업연기신청
나. 학과(부)장 : 포탈 → 업무 → 학과업무 → 졸업연기 신청자관리
유형 |
신청조건 |
등록금 |
수강신청 |
A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2회 이내) |
학점당 10,000원 (최대 3학점까지 가능) |
본인이 원하는 과목 (1∼3학점 수강신청) |
B |
①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3회 이상) ②제1전공에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부·복수·연계전공 등 학점취득을 위해 졸업연기가 필요한 자 ③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재수강 등 본인이 필요한 학점(4학점 이상) 취득을 원하는 자 ④수료요건이 되나 수료를 원하지 아니한 자 |
9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 기준 적용 (수업료의 1/6, 1/3, 1/2, 전액) |
본인이 원하는 과목 |
가. 졸업연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1과목 이상)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제적 처리됩니다.
나. 부·복수·연계전공 신청자는 제1전공 졸업요건만 충족되면 자동 졸업(수 료) 처리되므로 부·복수·연계전공 이수를 위해 추가 학점취득 등이 필요 한 경우 반드시 졸업연기 B유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졸업연기 A유형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재학 중 2회 신청가능 하며 졸업사정 후 요건에 미달되면 졸업연기 B유형으로 변경되거나 연 기신청이 취소됩니다.
라. 졸업연기 A유형 승인 후 휴학은 불가합니다. 단, 질병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승인할 수 있으나 9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졸업연기 A유형, B유형 중 수업료의 1/6, 1/3, 1/2 납부자는 학기 중 타 대학 학점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바. 2017년 8월(2016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 전공졸업시험(졸업논문, 졸업작품 등) 미통과자는 수료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