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부 2018-02-19 13:07 1,692
2018-1학기 교양졸업시험 면제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과(부)에서는 공고문을 학과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18-1기 제1차 |
′18-1기 제2차 |
′18-1기 제3차 |
′18-1기 제4차 |
접수기간 |
03. 05 ∼ 03. 22 |
04. 09 ∼ 04. 26 |
05. 07 ∼ 05. 24 |
06. 04 ∼ 06. 21 |
면제확인 |
′18. 03. 30(금) |
′18. 05. 04(금) |
′18. 06. 01(금) |
′18. 06. 29(금) |
가. 학생 : 소속 학과(부) 사무실
나. 조교 : 교양과정대학(국제교육관 316호)
* 취합, 학과작업 전자 등록 후 접수일 마지막 날 14시 이후 제출
- 휴학생은 복학 후 면제원 접수 가능
가. 면제원 서류 제출 후 면제처리 대상(증빙서류 첨부)
1) 관련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 개설 외국어 강좌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3) 외국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4) 수료자 중 취업자(4대보험 가입자 또는 대학에서 취업자로 인정한 자)
가) 4대보험 가입자
(1) 제출서류
(가) 재직증명서 : 회사 직인 필수
(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가입자구분 중 직장가입자만 가능
나) 대학에서 취업자로 인정한 자 : 취업지원팀 문의
다) 제출마감일 한 달이내의 서류만 인정(원본 제출)
* 수료자 :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나 교양졸업시험 미통과로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교부 받은자(졸업예정자는 수료자가 아님)
* 재학 중 취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나. 자동면제 처리 대상
1) 졸업일 현재 만35세 이상의 재적생
2)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한 자
3) 장애인 등록자
4) 기초필수교양 세계화영역(제1외국어) 각 과목 모두 B학점 이상인 자
가. 2017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면제 성적이 기존과 상이
나. 기간내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학생 본인 부담
다. 관련 증빙 서류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