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부 2018-02-21 13:15 1,653
가. 선발기준(붙임1)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을 선발
나. 선발공문(붙임2)을 작성하여 2018.03.07. 17:00까지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다. 선발된 학생은 OT(사전교육)에 참석 및 근로활동 시작
가. 봉사Ⅱ 서약서 1부(붙임1).
나. 봉사Ⅱ 근로학생 신분증 사본 1부.
다. 근로학생 정보제출 양식(붙임3) 1부.
라. 2018-1학기 소득분위 캡쳐화면 1부.
단, 등록금 이연자에 한해서 휴학한 학기의 소득분위로 대체할 수 있음.
- 월 근로시수 : 총 48시간 이내
- 주 근로시수 : 총 20시간 이내(단, 월 근로시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초과근로시수에 대한 장학금은 모두 삭감 처리함(붙임1 참조)
가. 장학금 미지급사유 발생 시 1차 경고 확인서 방문 작성
나. 시간표 불일치 학생은 봉사일지 제출공문에 표현
다. 경고 2회 누적으로 강제 종료된 자는 학생지원팀 주관의 모든 근로장학사업에
2개 학기동안(허위근로 포함 시 4개 학기) 자격박탈(신규)
□ 근로학생 OT
- 1차 : 2018.03.08.(목) 17:00 동북아 101호
- 2차 : 2018.03.09.(금) 17:00 동북아 101호
※ OT는 2018-1학기 근로학생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출석인정.
※ 1, 2차 OT 불참부서는 이후 OT 출석일전까지의 근로를 인정하지 않음.
단, 1차 또는 2차 OT에 출석한 학생은 3월2일부터 근로를 인정함.
또한 수업시간 중복으로 불참한 학생은 3차 OT참석 시, 3월2일부터의 근로를 인정함.
※ 3차 OT일정은 미정이며, 모든 참석가능일시를 학생지원팀으로 이메일로 통보해야함.
단, 모든 대상자 일정을 맞출 수 없는 경우 평일 17시 이후로 결정됨.